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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제 1번
피난층 거실로부터 옥외로의 출구까지 보행거리로 옳은 것은? (단,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는 내화구조이며, 업무시설이다) 답 은 100m인데요.
좌측 개념에서 '피난층에서 보행거리'를 보면, 대성에 업무시설은 나와있지 않은데도,
피난층에서의 보행거리 법규를 적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일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제외) 용도에 상관없이 100m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승은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시설의 경우 승강기를 설치해야하는 건축물일경우에 해당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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