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일단 질문하신 내용은 기사실기 시험에서는 아직 출제가 안되었구요,필기시험에서는 출제가 되었던 내용입니다..건축기사 시험에서는 출제가 안되었어요,,/그리고 질문하신 내용은 슬럼프를 시험하는 단위가 아니라 콘크리트의 강도를 시험하는 단위입니다. 참고하세요,,
*그리고 KSF 4009의 레미콘(공장제작 콘크리트)에 관련된 규정이 있구요,,레미콘을 현장에서 사용하는 경우의 시험규정인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검사/ 규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규정) *따라서 아래에서 설명드리는 내용대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KSF 4009 레미콘 규정은 공장에서 시험하는 규정이구요,,이 경우는 1회시험(3개의 공시체)혹은 3회 시험으로 판정하므로 1회는 150m3마다 시험하고 시험단위는 450m3로 되어 있습니다..시험에서 KSF 4009내용을 질문한다면 이 규정대로 답을 하시면 됩니다..
2)현장 콘크리트 품질관리 시험은 레미콘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더 강화시켜서 /1일 1회이상,120m3마다 1회이상,배합이 변경될때마다 1회 이상/으로 되어 있구요,,똑같이 1회시험이나 3회시험으로 합격여부를 판정하므로 시험단위는 360m3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즉 120m3마다 1회시험(3개 공시체의 평균값)으로 계속 합격으로 판정되면 계속 120m3마다 시험하면 되는 것이구요..불합격이 나오면 3회시험(9개 공시체의 평균값)으로 합격여부를 판정한다는 의미입니다../*시험에서 KSF 4009규정이라는 말없이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검사 규정을 질문하는 경우에는 120m3마다 1회시험으로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이 내용대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