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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콘크리트의 폭렬현상 관련 질문드립니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기사실기 14개년 과년도 상세해설 > 백종엽
글쓴이 김*연 등록일 2025.10.22 답변상태 답변완료
  • 폭렬현상의 정의로,

    <화재발생시 고온의 수증기가 외부로 분출되지 못하여 콘크리트가 폭파되듯이 터지는 현상>

    이라고 답안에 기재해도 될까요??

     

    그리고 폭파라는 단어를 조심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상관 없을까요??

  • 백종엽 |(2025.10.22 14:43)

    고강도콘크리트에서 공극구조가 미세하여....내부수증기가 외부로 이동하기 힘든구조입니다.
    화재 시 일반적으로 압축강도 50~60MPa 이상의 고강도 콘크리트에서 발생하며, 콘크리트 표면의 폭발적 취성파괴로 인하여 단면 결손이 발생하는 현상을 말하며, 공극구조가 미세하여 수증기가 외부로 유출되는 통로가 없어 내부의 수증기압에 의해 팽창압이 크게 발생

     

    폭렬현상(spalling)의 정의를 답안에 작성하실 때 핵심 원인(수분의 급격한 기화에 의한 내부 압력 상승)을 포함하면서도,
    “"""폭파”"""" 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쓰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폭파(爆破)”는 의도적 폭발(예: 폭약 사용)의 뉘앙스를 가지므로..

    폭렬은 의도적 파괴가 아닙니다.  파열되거나 박리되는 현상”, “표면이 급격히 탈락하는 현상”등으로 바꿔 쓰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정석적인 표현입니다.

     

     

    >>>>> 권장하는 정의

    1. 화재 발생 시 고온의 수증기나 내부 압력이 외부로 방출되지 못하여 콘크리트 표면이 파열되거나 박리되는 현상

    2. 화재 시 콘크리트 내부 수분이 급격히 기화되어 내부 압력 상승으로 표면이 터져나가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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