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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마다 답이 조금씩 다른것같아 질문드립니다.
<건축주와 시공자가 공사실비를 확인정산하고 정해진 보수율에 따라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무엇인가? 를 쓰는 문제에서 한솔 20개년 과년도 책에서는 실비정산(청산)보수가산식 이라고 나와있는데,
14개년 과년도책에서는 실비지율 보수가산식 이라고 해설되어있습니다.
이때 정확한 답이 무엇이며, 둘의 차이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실비정산 보수가신식 종류에~~
실비정액보수
실비비율보수
실비 한정비율보수
실비 준동률 보수 가산식이 있습니다.
시공자가 실제로 지출한 공사 실비를 건축주가 확인·정산(청산)한 후,
미리 정해진 보수율(예: 10%)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시험이나 공식 문서에서는 "실비정산(청산) 보수가산식"이 가장 정확하고 권장되는 표현입니다. 그안에 실비비율보수 가산식으로 작성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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