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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M for Fee : CM조직은 컨설턴트 역할만을 수행하고 보수를 받으며, 공사결과에 대한 책임은 없는 수행상태이다.
2. CM at Risk : CM이 직접 공사를 수행하거나 전문시공업자와 직접 계약을 맺어, 공사전반을 책임지는 형태이다.
한솔 20개년 책을 공부 할때 이렇게 외웠습니다,
지금 14개년책으로 공부중인데 내용이 살짝 달라서, 위에 내용대로 답안 작성해도 무방한지 질문드립니다..
네 유사한 설명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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