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병구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허가권자에게 의한 공사감리자 지정
허가권자는 다음의 건축물에 대해서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연면적 2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단독주택, 농업용등에 사용되는 창고, 작업장, 축사, 양어장 제외)로서 건축주가 직접시공한 건축물
2.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복합용도 건축물 포함)
2026년도 교재 8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호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