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고층건축물 관련해서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의에 따르면,
- 고층건축물: 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 이상인 건축물
- 초고층건축물: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인 건축물
- 준초고층건축물: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건축물이 아닌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준초고층건축물’이 고층건축물 중에서 초고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면, 30층 이상~49층 또는 높이 120m~199m 범위의 건축물은 준초고층건축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정의에 있는 “이상” 부분 때문에 혼동이 됩니다. 예를 들어 30층이면서 높이 120m인 건축물은 단순히 고층건축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준초고층건축물이면서 고층건축물 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