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입니다.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3. 12. 11.>참조
장애인용편의시설[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턱낮추기 :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화장실 :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9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과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