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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법규 278~279p, 24번 문제와 29번 문제 질의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_건축법규 > 조영호
글쓴이 이*호 등록일 2026.02.08 답변상태 답변완료
  • Q1. 개별난방설비기준에서 언급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방화구획으로 구획할 것(268p) 과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60분 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한다(269p)는 동일한 말 아닌가요?

    그리하여서 279p의 29번 문제에서도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하는경우,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60분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할 것' 이라고 되어있구요. 

    Q2. 그런데 278p의 24번 문제에서 4번문항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방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60분 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할 것' 이 틀린 문항이 되는건가요? 옳은 문항 아닌가요??

     

    부디 동문서답이 아닌 정확한 해석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조영호 |(2026.03.17 20:16)

    안녕하세요? 이수호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오피스텔은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의 벽, 바닥,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인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는 옳은 내용입니다.

    2.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방화구조로된 에서 1방화구조가 틀린내용입니다. 방화구조가 아니라 내화구조로 하여야 옳은 내용입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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