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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부분이지만 의문이 들어 질문 남깁니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이 2024년 폐지되고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이 신설된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내용이 건축기사 시험에 아직 적용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강의내용에서는 아직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다루고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에 추가 신설된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에 관한 문제도 출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각 구역의 세부적인 내용보다 먼저 도시군계획의 체계 및 도시군관리계획에 포함되는 범위의 내용을 학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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