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준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별피난계단 설치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1층이상인 층 ( 공동주택은 16층이상)
2. 지하3층이하인 층
3.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 부터의 직통계단은 1개소이상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실제시험사례)
1) 반드시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여야 하는 층에관한 기술로서 적당하지 않은 것은?
1.판매시설로서 판매장으로서 5층이상의 층
2. 일반건축물로서 11층이상의 층
3.지하3층이하의 층
4. 집회장의 층으로서 5층이상의 층
정답은 4번이 됩니다. ( 임의 해석은 않되고 문서화 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하여 특별피난계단 설치대상을 참고로 하여 답을 구하여야 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