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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p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_건축법규 > 조영호
글쓴이 김* 등록일 2026.02.25 답변상태 답변완료
  • 집회장 5층이상이면 특별피난계단이 왜 아니라고 하세요? 위에 5층이상의층 피난계단이나 특별피난계단 할수있다고 되어있는데요

  • 조영호 |(2026.02.27 11:29)

    안녕하세요?

    김준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별피난계단 설치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1층이상인 층 ( 공동주택은 16층이상)

    2. 지하3층이하인 층

    3.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 부터의 직통계단은 1개소이상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실제시험사례)

    1) 반드시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여야 하는 층에관한 기술로서 적당하지 않은 것은?

     1.판매시설로서 판매장으로서 5층이상의 층

     2. 일반건축물로서 11층이상의 층

     3.지하3층이하의 층

     4. 집회장의 층으로서 5층이상의 층

     정답은 4번이 됩니다. ( 임의 해석은 않되고 문서화 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하여 특별피난계단 설치대상을 참고로 하여 답을 구하여야 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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