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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p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_건축법규 > 조영호
글쓴이 김* 등록일 2026.02.28 답변상태 답변완료
  • 높이제한에서 수평거리 2배이하, 4배이하, 1m이상 이러고있는데 왜 갑자기 높이얘기하고있는데 D는1/2 H 이러고 마무리하세요?D는 띄움거리잖아요..

  • 조영호 |(2026.03.17 20:25)

    안녕하세요?

    김준님 

    채광을 위한 건물높이 띄움거리

    1. 공동주택 의 경우 : 인접대지경계선에서 띄움거리 : 건물높이의 1/2배

    2. 근린상업지역, 준주거지역안의 건축물의 경우 인접대지경곔선에서의 띄움거리 : 건물높이의 1/4배

    3. 다세대주택의 경우 :인접대지경계선에서  띄움거리 : 1M이상 띄운다

    4.공동주택의 경우  마주보고있는 외벽간간격은 : 건물높이의 1/2배 띄우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결과 나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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