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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이크로 말뚝, cip 공법, 종합심사 낙찰제도 정의
질문유형 학원강의 > 2026년 1회대비 건축(산업)기사 실기 대비반-2 > 한규대
글쓴이 김*원 등록일 2026.03.06 답변상태 답변완료
  • 교수님 안녕하세요 24년도 시공 1,2,3회 문제를 풀다가 이렇게 정의해서 쓰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마이크로 말뚝: 300mm이하의 소구경 말뚝을 말하는데, 천공후 철근이나

                            강봉을 삽입해서 시멘트로 그라우팅해 완성시키는 말뚝이다.

    cip 공법: 오거로 굴착후 조립된 철근 및 자갈을 채우고 몰탈을 주입해서

                             현지에시 조성하는 파일공법이나 주열식 말뚝공법

    종합심사 낙찰제도 : 사회적 책임점수를 포함하여 입찰에서 제시한 가격, 경험, 시공 능력을

                                    종합평가하여 낙찰자에게 입찰시키는 제도

    만약에 적격낙찰제도의 정의를 쓰라고 하면 위에 "사회적 책임점수를 포함하여"를 빼고 "입찰에서 제시한~~제도"

    라고 적어도 가능한가요?

  • 한규대 |(2026.03.10 04:51)

    답변입니다:

    1)대체로 잘 쓰셧습니다..두가지는 그대로 하시구요..다만 종합심사 낙찰제도는 마지막 부분에 ~~~~~~종합평가하여 최고점수를 얻은 업체에게 낙찰하는 제도(방식)정도로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왜냐하면 종합심사 낙찰제도는 모든 세부항목을 점수로 환산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참고하세요...*그리고 질문하신 답에서 ~~~종합평가하여 입찰시키는 제도가 아니라 ~~~종합평가해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로 고쳐서 답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2)질문처럼 적격심사제도나 적격심사 낙찰제도는 사회적 책임점수를 빼고 /입찰자가 제시한 가격과 공사경험,재무상태등의 업무수행 능력을 종합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정도로 쓰시면 되겠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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