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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지문
"건축주와 시공자가 공사실비를 확인 정산하고 정해진 보수율에 따라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은 "실비정산 보수가산 도급"에 대한 정의(定義)(실비정산 보수가산 도급: 실비정액 보수가산식, 실비비율 보수가산식, 실비한정비율 보수가산식, 실비준동율 보수가산식)인데, "실비비율 보수가산식"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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