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KDS 31 30 25 배수통기설비를 보면 루프통기관의 관경은 최소 32mm 이상으로 한다' 적혀 있는데
교재를 보면 루프통기관의 관경은 최소 40mm 이상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어떤 수치가 맞는 걸까요???
2. 마찬가지로 해당 시방서에 따라 신정 통기관의 최소 관경은 32mm 이상이 맞는지요?
3. 그리고 결합통기관의 관경은 최소 50mm 이상으로 한다라고 교재에 쓰여 있는데
시방서의 어느 부분을 참고하면 이 수치가 나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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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통기관의 관 지름선정
(1) 신정통기관과 통기수직관의 크기
신정통기관과 통기수직관의 최소 관 지름은 표 4.3-1에 따라 통기관의 길이와 연결되는 배수관의 총 기구배수부하단위로 결정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관 지름이 담당 배수관 관 지름의 1/2보다 크고 DN 32 이상이어야 한다.
(2) 신정통기관이나 통기수직관 이외의 통기관
각개통기관과 통기지관, 루프통기관 그리고 도피통기관의 관 지름은 담당 배수관 관 지름의 1/2 이상으로 하며, 최소 관 지름은 DN 32 이상으로 한다. 통기관의 배관길이가 12 m 이상인 경우, 전 배관길이에 대해 한 단계 큰 관 지름으로 한다. 브랜치 간격의 수가 11 이상인 건물의 오수관과 잡배수관의 결합 통기관 관 지름은 4.3.6(2)에 따라야 한다.
4.3.6 결합 통기관
(1) 결합 통기관 설치
브랜치 간격의 수가 11 이상인 건물의 오수와 배수수직관에는 최 상부 층에서 시작하여 매 10 개의 브랜치 간격마다 결합 통기관을 설치한다.
(2) 결합 통기관의 관 지름과 연결
결합 통기관의 관 지름은 연결하는 통기수직관의 관 지름과 같아야 한다. 각 결합 통기관의 하부 끝은 그 층의 수평지관 하부에 Y관으로 오수나 배수수직관에 연결하고, 상부 끝은 그 층 상부로 0.9 m 이상 높게 Y관으로 통기수직관에 연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