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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의 단층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면을 방화구조로 한 경우 방화지구내 건축할 수 있다.
이거 맞는 말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남석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교재 19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단층부속건축물로설 외벽및 처마면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것인 경우에 건축이 허용됩니다. 방화구조로 된경우는 틀린내용이 됩니다.
법은 임의해석은 않되고 문구그대로 해석하셔야 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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