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학습게시판 > 학습게시판
피복두께는 기둥에서는 대근 가장자리에서 콘크리트 표면까지의 거리, 보에서는 늑근가장자리에서 콘크리트 표면까지의 거리로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주근의 가장자리에서 콘크리트 표면까지의 거리'라는 주근이 아니기 때문에 성립이 안되는거 맞을까요?
답변입니다:*예,맞습니다..늑근의 끝에서 대근의 끝에서 부터 이를 감싸는 콘크리트 까지의 직선거리(최단거리)를 피복두께라고 해야 맞는 표현입니다..참고하세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