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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축법규 관련하여 시험과는 별개의 내용으로 실무적인 내용이지만 궁금한점이 생겨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 하여 질문 남깁니다.
아파트 단지인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내화 기준에서
실제 거주하는 세대와, 지하층에 계획되는 체육시설에 대한 내화페인트,뿜칠 기준을 동일한 공동주택 내화기준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지하층 체육시설은 문화, 체육시설의 내화기준으로 봐야되는지 의견이나 관련 법규가 있는지 여쭙고 싶어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형님
공동주택과 관련된 내용은 법제처 주택법을 참고하거나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내화기준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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