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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조물 부상 방지대책으로 지반정착공법 시행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산업기사실기 The Bible(POINT 이론) > 백종엽
글쓴이 김*현 등록일 2026.07.20 답변상태 답변완료
  • 이번 26년도 2회 기사 시험에서 부상방지대책으로 지반정착공법 시행 이라고 작성했는데 

    오답으로 처리될까요?

  • 백종엽 |(2026.07.21 15:03)

    지반정착공법(Earth Anchor 등)은 굴착 측벽의 토압을 지지하는 흙막이 공법의 개념에 가깝습니다.
    지하수위 상승에 따른 부력에 대한 저항 대책으로는 영구앵커(Anchor) 설치, 배수공법을 통한 지하수위 저하 등이 표준 용어 및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단순 '지반정착공법'이라는 표현은 채점 시 감점이나 오답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답안이 포괄적이므로 100% 확실하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채점자가 앵커공법으로 해석하면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표현은 락앵커설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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