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1)레미콘은 제조업체의 자체 공장 풀질시험과 현장시험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레미콘회사는 주문자가 요구한 품질의 콘크리트를 판매하는 업체이므로 주문자의 주문규모에 따라서 그 품질에 맞추고 있는지를 자체적으로 검사하도록 하고 있는데요,,그 규모가 150이라고 정한 것이구요 1회시험 혹은 3회시험으로 합격여부를 결정합니다,,1회시험은 3개의 공시체의 평균값이 호칭강도의 85%이상이면 합격으로 판정되는 것이구요,계속 합격이 되면 150당 1회를 실시하면 됩니다,,주문이 끝날때 까지요,,,그런데 일정시점에 불합격이 되면 그때는 3회시험(9개의 공시체 평균)을 해서 합격여부를 강화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그런데 그 레미콘이 현장에서 사용되는 경우의 현장시험은 120당 1회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검니다,,똑같이 1회시험으로 만족되면 공사종료시까지 계속 120당 1회를 적용하구요,,불합격시는 3회시험으로 합격여부를 판단합니다, 참고하세요../*이 내용은 원칙적인 내용이구요,,실제 실무에서는 감리자와 협의해서(시험횟수와 시기,규모등) 실시하게 됩니다..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