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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권*은 등록일 2017.04.25 답변상태 답변완료
  • 동영상 강좌, 통신강좌에서 다중이용건축물에서

    문화및 집회시설(전시장,동식물원제외)라고 설명하셨는데요

    포켓북 강좌에서는 법이 바뀌었다는 말만하고 전시장이 빠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이 언제 바뀐것이 맞나요?

  • 현정기 |(2017.04.29 17:52)

    안녕하세요

    다중이용건축물의 정의는

    2017.2.3일자로 개정된 사항으로

    개정기준에 따르면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은 예외규정 중 삭제 되엇습니다

    즉.5000m2이상인 전시장도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됩니다

    최근 개정된 주요내용은 빠른 시일내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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