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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축법규 강의 열심히 듣고 있어요:)
질문이 있습니다.
99쪽 문제 34번
신고대상인 용도변경시 법의 준용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보기 2번: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
의 설계는 건축사에 의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보기 4번: 용도변경시 건축물의 공사감리규정을 따른다.
보기 2번과 4번 모두 옳지 않은 내용이지요?
안녕하세요.. 더운날씨에 공부하시느라 고생많으십니다.
본 문제는 신고대상인 용도변경시 법의 준용에 대한문제입니다.
그러므로 4번 용도변경시 건축신고의 제한규정을 따른다는 맞는 지문입니다.
즉 신고대상인 용도변경시에는 건축신고의 제한규정을 준용한다는말입니다.
용도변경에는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이 있습니다. 본 문제는 신고대상 용도변경에 대한 내용을 묻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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