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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필기정규반 건축법규 교재 p53에..
"건축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하면 신고의 효력은 취소된다. (착공기한의 연장이 허용되지 않는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올해 인강 자료화면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연장가능)"이라고 나와서 살짝 헷갈리는데, 정리 부탁 드릴께요.
한솔아카대미입니다.
더운날씨에 공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축신고의 취소는 건축시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착공하지않으면 신고효력은 취소된다(1년의 범위내에서 연장가능)의 내용으로 변경되었으므로 본 내용으로 정리해두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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