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아카데미입니다.
본 내용은 좀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인데요.
2010년도 문제는 국토의계획및 이용에 관한법 중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절차중 지형도면을 고시함으로써 그효력을 발생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때는 원칙적으로 1/500~1/1500의 지형도로 고시합니다.
2107년도 문제는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의 내용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 지침제6장 3절의 내용으로 도시군관리계획도면은 도시군관리계획 도면작성지침에 맞추어 정확하게 표시하고 계획도면은 축척1/1000~1/5000의 지형도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내용이 깊이가 있는 내용이므로 상기내용을 구분하여 정리하시면 될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