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건축법규 교재를 공부 중 질문사항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p.51 내용 중에서
[5]허가에 따른 타법의 의제_(2) 타법의 의제에 대한 협의 中
②번 항목 =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6]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_(2) 개최절차 中
③번 항목= 관계행정기관은 협의회 회의를 개최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협의사실에 대한 의견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2번 항목의 관계행정기관이 15일이내 제출해야하는 (요청받은 협의에 대한) 의견과 3번 항목의 관계행정기관이 5일이내 제출해야하는 (협의회의 협의사실에 대한) 의견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제가 이해한 바로는
② = 허가권자가 타법 의제 처리 할 법과 관계된 행정기관에 협의("우리 너희 법인거 의제 처리해도 되니")를 요청하면 행정기관이 15일 이내에 의견("그래. 해라")을 제출해야한다고 해석했으며
③ = 협의회가 진행한 회의내용("해당 건축에 대하여 ㅇㅇ법, ㅁㅁ법 ... 등을 의제처리 한다!")을 행정기관에 통보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단순히 이런 협의(회의)를 했다는 사실에 대한 행정기관의 의견("어 그래 했냐..?"/ *여기서 이해가 안되서 질문드렸습니다*) 을 제출해야한다.
요약하자면 3번 항목의 협의 사실에 대한 의견이 무엇인지와
2번과 3번에 나타나는 협의 및 의견은 무슨 내용인지가 궁금합니다.
부족한 글 솜씨여서 죄송합니다 ㅠ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는 사전결정 또는 허가에 따른 타법의 의제규정을 처리하기 위하여 허가권자가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회 개최 3일전까지 관계행정기관은 개최사실을 통보받고, 개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협의사실(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한다고 이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