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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_건축법규 > 김광수
글쓴이 신*섭 등록일 2018.10.07 답변상태 답변완료
  • 교재 77페이지 보시면 (3)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이라 적혀있는데

    그중에서 가.제 2종근린생활시설중 단란주점 에 대하여

    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미시술소와 노래연습장이 있는데 , 책에서는 앞서 말한것과같이 단란주점만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이 가능하다 생각했는데

    강의를 보니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하고 건축이 가능하다 적혀있었습니다.

    그럼 준주거지역 내에서 결국 노래연습장은 건축이 되며 , 2종 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와 단란주점 은 건축이 안된다는 뜻인가요 ?

  • 학습관리자 |(2018.10.08 12:01)

    안녕하세요

    강의내용과 교재내용이 달라 혼선을 드렸내요.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수없는 건축물은  교재의 내용처럼 2종근린시설중 단란주점이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안마시술소와 노래연습장은 2종근린시설로 준주거지역에 건축이 가능합니다만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 시행령중  2종근생중 안마시술소는 지역여건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축할수없을수도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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