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부대입찰제는 하도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써 하도급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어느정도 이루어졌고 원청에 대한 하청의 개념이 협력업체로,상생하는 문화로 개선이 되어서 일단 원칙적으로는 실시하지 않는것으로 2004년도에 폐지된 규정이나 규정된 법의 부칙에 /발주처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대입찰제를 실시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있어서 필요시 부활이 가능한 제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그래서 그 이후로도 기사나,기술사 시험에서도 출제가 된 검니다.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