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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_건축법규 > 김광수
글쓴이 신*섭 등록일 2018.10.22 답변상태 답변완료
  • 70page 에 보면 1. 단독주택 안에 (1)단독주택, (2)다중주택, (3) 다가구주택 , (4) 공관이 있는데 , 여기서 (2) 다중주택에 관하여 공동취사이어야 하며 동시에 공동샤워실을 이용해야만 다중주택인지 아니면 공동취사만 제한조건이고 각 방마다 샤워실또는 욕실이 있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 하숙집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의 다중주택 안에 들어가는 것이 옳은지 또한 궁금합니다.

  • 학습관리자 |(2018.10.23 11:18)

    한솔아카데미입니다.

    단독주택중 다중주택은 학생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수있는 구조로 된것으로 독립된주거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실별로 욕실은 설치할수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숙집도 위의 조건을 갖춘다면 다중주택으로 볼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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