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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합니다. 법규!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기사필기 4주완성 종합반 > 남재호
글쓴이 박*범ㅁ 등록일 2018.10.28 답변상태 답변완료
  • 나. 건축물의 높이를 3m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 (신고대상건축물)

    ----------------------------------------------------------------------------------

    여기서 3m 이하라는 것은 증축된 부분의 높이가 3m가 넘으면 안된다고 표기한 것인가요?

    아니면 증축된 건물의 총 높이가 3m를 넘으면 안된다고 말한것인가요?

    -----------------------------이전질문 /////////////////////////////////

     

    제가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 아직도 애매한 부분이 있어 다시 질문드립니다.

     

    만약 건물이 10m 짜리 건축물이 있는데 2.5m 증축을 해서 12.5m 가 되면 신고대상 건축물인가요? 아니면 허가대상 건축물인가요?

     

     

  • 남재호 |(2018.10.28 21:02)

    답변입니다.

    10m 건축물이 있는데 2.5m 증축을 해서 12.5m가 되면 신고대상 건축물이 됩니다.

    건축물의 높이를 3m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은 신고대상 건축물 입니다.

    ☞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신고대상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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