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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 문항은 보기 1번이 정답이고
해설에 100m2 이상이여야 신고대상 건축물이라고 쓰여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면적 50m2 인 간이 축사용 비닐하우스는 허가대상 건축물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신고조차 안해도 된다는 말인가요?
신고조건은 대체로 ~~층 이하 , 연면적~~m2 이하 와같은 이하조건을 많이 거는데
이상조건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입니다.
가설건축물도 건축허가대상 가설건축물과 건축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면적 100m2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물은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에 해당합니다. 연면적 100m2 미만인 경우 건축허가대상이나 건축신고대상 가설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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