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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사에 의한 공사감리
질문유형 기타문의 > 건축법규
글쓴이 전*석 등록일 2018.12.04 답변상태 답변대기
  • 문제에 의하면

    "바닥면적합계 6000m^2 전시장은 건축사에 의해서 감리를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의 생각에는 전시장은 문화 및 집회시설로 포함되어 다중이용건축물로 분류가 되어 건축사에 의한 감리가 아닌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의한 감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째서 건축사에 의한 감리가 이루어져야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 관리자 |(-)

    빠른 시일 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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