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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 의하면
"바닥면적합계 6000m^2 전시장은 건축사에 의해서 감리를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의 생각에는 전시장은 문화 및 집회시설로 포함되어 다중이용건축물로 분류가 되어 건축사에 의한 감리가 아닌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의한 감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째서 건축사에 의한 감리가 이루어져야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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