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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사 필기합격 후 유예기간이 2년이라고 알고있습니다.
1. 제가 필기를 18년도 1회차에 붙었으면, 실기 19년 4회차까지 응시가능한건가요?
2. 만약 유예기간 2년으로 19년 4회차까지 실기응시 가능하다면, 다른 제약조건은 없나요?
예를들어 2년안에 3번 떨어지면 응시불가 등등
ex) 18년 1회차 필기합격후, 실기 18년 1,2,4회차 불합격 3번으로 응시불가
정확한 설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개인정보나 시험응시 시점의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시험주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개별적으로 전화문의를 하시는 것이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1644-8000)에 전화문의를 하시면, 상담사가 귀하의 시험응시 가능 유예기간을 친철히 설명해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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