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아카데미 로고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전체메뉴
건축기사 · 산업기사 전체메뉴 보기
건축(산업)기사 학습게시판 강의수강 중 학습관련 질의응답, 한솔아카데미 합격 선배의 생생한 합격수기를 제공합니다.

학습Q&A

HOME > 학습게시판 > 학습Q&A

글보기
제목
안녕하세요.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_건축법규 > 김광수
글쓴이 허*우 등록일 2019.01.27 답변상태 답변완료
  • 집회실과 종교집회장 같은 말인가요?

  • 학습관리자 |(2019.01.27 16:22)

    안녕하세요

    종교집회장은  원칙적으로 종교시설에 속하는 용도의시설입니다

    다만 종교집회장 바닥면적이 500m2이하인경우는 2종근린시설에 속하게 됩니다.

    집회실은 특정용도라기 보다는 문화및 집회시설,종교시설,장례시설등에 속해있는

    하나의 거실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