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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예정지 내의 건축
질문유형 기타문의 > 건축법규
글쓴이 석*윤 등록일 2019.01.28 답변상태 답변완료
  • 도로 예정지에 건축물 공작물을 건축한다는 것부터 이해가 잘 안됩니다. 도로 예정지에 왜 건물을 지으며, 1, 2, 3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건 무슨 의미인지 알고싶습니다!

  • 학습관리자 |(2019.01.30 11:57)

    안녕하세요..

    국계법47조에 의하면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고시일로부터 10년이내에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상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있는 토지중 대지의 소유자는 그토지의 매수를 청구할수있고  7항의 조건  이이따라 매수청구를 한 토지의소유자는 건축물또는 공작물을 설치할수있습니다.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제45조 도로의 지정및 폐지또는 변경  제46조 건축선의 지정  제47조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의 내용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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