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계법47조에 의하면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고시일로부터 10년이내에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상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있는 토지중 대지의 소유자는 그토지의 매수를 청구할수있고 7항의 조건 이이따라 매수청구를 한 토지의소유자는 건축물또는 공작물을 설치할수있습니다.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제45조 도로의 지정및 폐지또는 변경 제46조 건축선의 지정 제47조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의 내용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