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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13강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기사필기 4주완성 종합반 > 남재호
글쓴이 신*정 등록일 2019.01.30 답변상태 답변완료
  • 8. 건축물의 설계 에대한 내용중에

    건축사의 설계가 필요한 건축물중에 건축신고 받아야 하는 건축물이 포함되어있는데,

    예외에 왜 신고대상 건축물조건이 나열되어있나요??

  • 남재호 |(2019.01.31 02:42)

    안녕하세요. 답변입니다.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신고대상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의 대상입니다.

    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②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③ 그 밖에 건축물의 특수성과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

      ㉠ 읍ㆍ면지역(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ㆍ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은 제외)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 및 농막과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보람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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