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입니다.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신고대상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의 대상입니다.
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②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③ 그 밖에 건축물의 특수성과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
㉠ 읍ㆍ면지역(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ㆍ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은 제외)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 및 농막과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보람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