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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 적용대상에 대해 다음과 같은것들을 고려합니다.
1.건설업체에 직접 메리트를 주는것(가설공사가 대표적-도면이나 특기시방이
없이 자유재량이므로 VE에 의해 얻은 절감액은 전부 현장의 이익으로 환원)
2.동일건물중에 형태가 다수인것.(개선안이 채택되면 동일 부분이 모두 개선되어
효과가 큼)
3.1회의 실시로 메리트가 큰것.(대규모의 굴착방법,초고층의 양중계획,대량의
콘크리트 타설등)
4.반복이 기대되는 방대한 프로젝트.(현장내의 운반관리 시스템의 개선,안전관리
의 시스템화,초기에는 어려우나 어느정도 실적을 쌓은후 실행되는것)
5.누적효과를 얻을수 있는것.(1회씩으로는 메리트가 적으나, 단기간에 수많은
테마로 VE를 실시하여 누적효과를 얻을수 있는것--하자가 빈번한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