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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에 대한 적용법령의 기준이 나와있는데요. 잘 이해가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사용승인과 설계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한다고 나와있는데요.
건축물의 사용승인은 허가,신고 대상의 용도변경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의 사용승인
이라고 써있는데, 어느부분이 완화적용을 했다는 건가요? 원래는 100제곱미터보다 작았을 때 사용승인을 위해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했지만, 완화적용을 해서 100제곱미터까지는 허가나 신고를 안해도 된다는 의미인가요?
마찬가지로 아래 설계에서도 허가대상인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일 때의 설계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