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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시공 422p 18번
질문유형 기타문의 > 건축시공
글쓴이 김*민 등록일 2019.02.09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아스팔트 방수공사 중 방수층 보호누름 기준이 햇갈립니다.. 

    제목과 같이, 1번보기에서 아스팔트 방수공사에서 지붕을 사용하지 않는 지붕에는 방수층에 보호누름을 반드시 해야한다. 가 틀린 보기라는데.. 409p (8) 표 7에 보호누름을 해야한다고 있구 420p 7번문제 3번보기 아스팔트 방수층은 바닥, 벽 모든부분의 보호누름을 해야한다가 맞는 보기로 나왔습니다.

     

    지붕은 안하고 바닥,벽만 하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는지 여쭤봅니다.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 한규대 |(2019.02.09 21:37)

    답변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지요,아스팔트는 원칙적으로 바닥,벽에서 보호층을 설치합니다,왜냐면 재료자체가 마모에 대해서는 약하거든요,/그래서 아스팔트에서 마모도는 중요하지 않은 검니다./특히 바닥은 지하,1층,...모두 사람이 보행을 하니까요,그런데 옥상층은 평지붕이 아닌경우는 사람이 늘 올라갈 일은 거의 없지요,그래서 사람이 사용 안하는 경우에는 방수층 누름과,보호누름 몰탈을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박공 지붕,뽀족 지붕,합각 지붕등)다만 재료가 장기간 햋볕에 노출이 되면 재료가 열화(성능 저하)되니까 방수층 누름을 하던지,칠하고 자갈을 깔던지 합니다.보행을 하여야하는 곳에서는 당연히 방수층 보호누름 몰탈(주로 신더 콘크리트/경량/)을 한후 다시 보호몰탈을 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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