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질문을 하신 문제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부적합한 것을 묻는 문제는 좀 까다로운 유형의 문제입니다.그래서 이 일식도급 문제도 문장을 약간 어렵고, 혼돈되게 해놓은 검니다.일단 29번의 공사비가 증대된다는 것은 하도급의 관행때문에 몇단계 거쳐서 도급을 받은 업자가 그 단가로 공사를 수행을하면 이익을 남기기 어려우므로 설계변경이 많아져 공사비가 증대될 수도 있다는 경우를 설명한 것으로 보시구요,/p12의 공사비 확정이라고 해놓은 것은 일식도급과 정액도급이 가장 많이 하는 계약이므로 대개 일식도급인 경우는 공사비를 확정하는 정액(총액)계약을 많이 하기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것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오타까지 발견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고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