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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전용건축물 주차장이외의 부분의 용도의 해당 여부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오피스텔
해당여부를 확인해주세요.
한솔아카데미입니다
주차장이외의 용도가 단독주택,공동주택,업무시설 등으로 사용될경우 주장면적 비율이 70%이상 이면 주차장전용건축물로 인정됩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므로 이 용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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