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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차장전용건축물 주차장이외 부분의 용도?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_건축법규 > 김광수
글쓴이 오*승 등록일 2019.02.20 답변상태 답변완료
  • 주차장전용건축물 주차장이외의 부분의 용도의 해당 여부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오피스텔

     

    해당여부를 확인해주세요.

  • 학습관리자 |(2019.02.21 10:27)

    한솔아카데미입니다

    주차장이외의 용도가 단독주택,공동주택,업무시설 등으로 사용될경우 주장면적 비율이 70%이상 이면 주차장전용건축물로 인정됩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므로 이 용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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