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입니다.
1.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나오는 용어이며 도시계획상의 도로이므로 둘다 해당됩니다.
2. 테라스 하우스는 경사지에서 적절한 절토에 의하여 자연 지형에 따라 건물을 테라스형으로 축조하는 것으로 각호마다 전용의 뜰(정원)을 갖는 형식입니다.
깊이는 길이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후면에 창이 없으므로 각 세대의 깊이는 7.5m 이상으로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3. 중복도형은 일반 아파트와는 달리 독신자아파트에 적용하게 되는데 욕실, 식사실, 또는 부엌까지 독신자아파트에서는 공용으로 쓰게 됩니다. 아파트먼트호텔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위플랜은 블록플랜 중 각 가호의 유닛플랜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25평, 32평, 43평의 각실의 소요 배치계획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은 기간 마무리 정리 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