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아카데미 로고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전체메뉴
건축기사 · 산업기사 전체메뉴 보기
건축(산업)기사 학습게시판 강의수강 중 학습관련 질의응답, 한솔아카데미 합격 선배의 생생한 합격수기를 제공합니다.

학습Q&A

HOME > 학습게시판 > 학습Q&A

글보기
제목
방화구획기준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_건축법규 > 김광수
글쓴이 김*태 등록일 2019.02.27 답변상태 답변완료
  • 11층이상의 층도 층마다 방화구획을 하여야 하는데 실내마감이 불연재료일 경우에만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하는 것인가요? 3층이상의 층은 면적에 무관하고 층마다 구획한다는 말 때문에 헷갈리네요 

  • 학습관리자 |(2019.02.28 13:36)

    안녕하세요

    11층이상의 층과 지하3층이하의층은 원칙적으로 200m2마다 방화구획을 해주어야 하지만 실내마감이 불연재료일 경우 500m2마다 방화구획이 가능합니다

     

    3층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면적에 무관하게 층별로 구획될수있도록 다른층과 방화문,방화셔터 등으로 구획해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