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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장애의 대상에 지표면으로 부터 60m이상 높이의 초고층 건축물이라고 써있는데
초고층 건축물의 정의가 50층 이상 높이 200m이상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한솔아카데미 강사 오호영입니다.
항공장애의 대상은 60m 이상 초고층 건축물이 대상이며,
초고층건축물은 높이 200미터 이상 또는 50층 이상인 건축물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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