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0.9 * 0.6Fy * 0.7S * (L-2S)
(2) 0.75 * 0.6Fuw * 0.7S * (L-2S)
한국강구조학회의 표준은 (2)의 경우이며, (1)의 경우는 용접재의 인장강도(Fuw)라는 것이 제시되지 않은 기존의 규정에 대한 필릿용접부의 설계강도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 출제되어져왔던 모든 필릿용접부 설계강도를 구하는 내용은 (1)의 경우를 적용하는 문제들이었는데, 이것을 현행 기준에 맞게 제가 임의로 수정을 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