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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의 취소에 관한법규 혹시 개정되었나요? 책에는 허가 후1년 최대 2년으로 되있는데 인강 설명은 2년 최대 3년으로 설명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재가 올해교재가 아닌것같네요. 개정되었습니다
올해 교재에는 반영되어있습니다
건축허가의 경우 허가후2년(공장의경우3년)이내에 착공해야 합니다
(단,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연장가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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