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교재 52페이지 건축신고대상에 관한사항 설명해주실 때 대수선은 원칙상 허가대상이지만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신고대상이라고 하셨는데..55페이지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신고의 범위에서는 왜 대수선의 대한 조건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수선의 규정이 애매한건가요?
학습관리자 |(2019.03.04 18:38)
한솔아카데미입니다
사용승인시 일괄신고의 범위라는 것은 시공중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이하는 별도의 재허가나 재신고를 공사도중에 하지않고 공사가 끝나고 사용승인시 변경내용을 한꺼번에 처리하겠다는 개념입니다. 그로므로 공사도중 1장 총칙의 대수선에 해당하는 변경은 일괄처리할수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