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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사 실기 구조 유효숫자 관련 질문입니다.
질문유형 기타문의 > 실기구조
글쓴이 안*희 등록일 2019.03.28 답변상태 답변완료
  • 2019년 제1회 건축기사 실기 수험을 준비중인 수험생입니다.

     

    실기시험 답안작성 유의사항에 따르면 계산문제 최종결과값에서 소수처리에 대한 요구사항이 없을 경우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구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간계산에서 소수 반올림 후 최종정답에서 다시 소수 반올림 하여도 감점사유가 되지 않는지 알고싶습니다.

     

    ex) 중간결과값이 24.57534... -> 이것을 24.58로 반올림.

    이에 0.5를 곱해야 한다 할때 최종답안을 다시 12.29로 표기.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안광호 |(2019.03.30 11:04)

    안녕하세요,,,

    구조시험 문제들은 소수점을 요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특별한 지표들에 대해서 유효숫자의 개념을 알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경우와 단위변환이라는 것을 시도하므로 중간과정에서의 소수점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자의 예를 든다면 최외단 인장철근의 순인장변형률, (균형, 최대, 최소)철근비, 처짐각과 같은 지표들은 소수 5자리를 유효숫자로 합니다.

    가령, 단철근보의 최외단 인장철근의 순인장변형률이 0.00445124555.....로 계산기에 딱 떨어지지 않는 숫자가 나오면 수험생은 소수다섯자리 0.00445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을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면 0이 되므로 계산의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후자의 의미는 가령, 모멘트의 계산값이 10000000.789123,,,N.mm라고 해봅니다. 이것을 쓰기도 힘들고 읽기도 힘들게 되므로 kN.m로 변환하면 10kN.m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만이라는 숫자가 10으로 표현이 되므로 소수 몇째자리가 아무 의미가 없는 숫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간과정에서의 소수점은 의미가 없다고 보시고, 최종답안만 단위가 잘 맞춰졌는지를 확인하신다면 정답은 오차범위를 설정해놓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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