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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서 주차장법이 바뀐게 있는걸로 아는데 바뀐 내용즘 부탁드리겠습니다.
18년식 책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기존 주차장법 2.3 * 5m로 알고 있는데 현행법에는 2.5*5m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 4차 건축기사 시험을 볼껀대 문제는 기존법으로 나오는지 현행법으로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주차장법 바뀐것즘 알려주세요.
답변입니다.
주차장법은 19.3.1일자로 주차장의 주차구획 부분입니다.
건축법규 출제는 현행법 기준이지만 문제은행식이므로 출제되므로 19년 개정내용으로 바로 출제는 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법규의 19년판 개정판 내용은 아래 주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bea.inup.co.kr/bookstore/reform/reform_view.jsp?id=340&pag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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