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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전공시험을 보았습니다.
그 때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던 보기 중에서"200m^2 미만, 3층 미만의 취락시설의 건축" 이라는 보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론서와 국가법령센터를 찾아봐도 취락시설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200m^2 미만, 3층 미만의 취락시설"은 건축신고를 했을 때, 건축허가를 받은 대상 건축물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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